✅ 신청 기간: 2025년 3월
1일(토) ~ 3월 17일(월)
✅ 지급 시기: 심사 후
지급 예정
✅ 문의: 국세청 장려금
상담센터 ☎ 1566-3636
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!
올해부터
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,
자동 신청제도 확대 등 다양한
변화가 있으니,
신청 요건과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.
📌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
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✔ 근로 유인을 높이고
✔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으로
매년 지급됩니다.
📌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✅ 신청할 수 있는 사람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-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충족자
- 재산 요건(2억 4천만 원 이하) 충족자
✅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(연 소득 기준)
가구 유형 | 기존 기준 | 변경 기준 (2024년)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 동일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이하 | 동일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이하 | 4,400만 원 이하 (상향) |
💡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(3,800만 원 → 4,400만 원) 되었습니다.
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1️⃣ 모바일 홈택스 앱 (손택스) 신청
- 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로그인
- '근로장려금 신청하기' 클릭
- 신청 내역 입력 및 제출
2️⃣ 국세청 홈택스(PC) 신청
-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’ 클릭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3️⃣ 전화(ARS) 신청
- 1566-3636으로 전화
- ‘1번 근로장려금 신청’ 선택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
💡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.